이사를 하거나 서류를 정리하다 보면 '집문서'라고 불리는 등기권리증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 있습니다. 내 집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생각했는데, 막상 사라지니 눈앞이 캄캄해지죠.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분실했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. 지금부터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
등기권리증 분실시 대처방법
집을 사면 받게 되는 이 중요한 서류는 사실 예전 이름인 '등기권리증'이나 '등기필증'보다 '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'라는 이름이 정확한 명칭입니다. 이 서류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소유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, 나중에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을 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하므로, 분실 시에는 대체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, 관할 등기소는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
[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 - https://data.iros.go.kr/등기소찾기]
1. 먼저 용어부터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. 과거 '등기필증'이라고 불리던 서류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된 부동산등기법 개정에 따라 현재의 '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'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
2. 이 서류는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통지서와 등기 권리자임을 확인하는 등기필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즉, 내가 이 부동산의 합법적인 소유자임을 국가가 확인해 주는 중요한 문서인 셈입니다.

3. 가장 중요한 사실은 등기권리증, 즉 등기필정보는 어떤 경우에도 재발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. 한 번 분실하면 똑같은 서류를 다시 받을 수는 없으므로, 다른 방법으로 본인의 권리를 증명해야 합니다. 가장 일반적인 대처 방법은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'확인서면'을 작성하는 것입니다. 등기소에 직접 갈 수 없을 때, 법률 대리인이 소유자 본인임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해 등기필정보를 대신하게 하는 제도이며, 보통 5~10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
4. 비용을 아끼고 싶다면 소유자가 직접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면 등기관이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'확인조서'를 작성해주는데, 이 서류가 확인서면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.

5. 내가 가야 할 관할 등기소가 어디인지 모른다면 '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'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부동산 소재지를 검색하면 관할 등기소의 위치와 연락처, 담당 업무 등의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6. 등기필정보에는 고유번호와 비밀번호가 담긴 보안 스티커가 붙어있습니다. 이 정보는 전자 등기 신청 등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므로, 서류를 보관할 때 이 스티커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.

이제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너무 크게 상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. 재발급은 안 되지만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같은 대체 제도가 있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.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분실하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잘 보관하는 것이겠죠. 중요한 서류인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시길 바랍니다.